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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세상의 이슈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by CODINOTE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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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시급 2.5배인 거 아시죠?"

교대를 하며 어느 한 편의점의 알바생이 점주에게 남긴 말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에 대한 많은 근로자 및 사업주들의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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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비공휴일, 법정기념일, 5월 1일)
    :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이자,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휴일'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이라는 글귀가 적힌 근로자의 날을 위한 포스터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

     

    위와 같이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2. 근로자의 날 일 하면 시급 2.5배

    근로자 5인 이상의 편의점이라면 서론에서 언급한 알바생의 말처럼 일당의 2.5배가 나가야 한다.

    법에 따른 '유급휴일' 이므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은 지급해야 한다.

    그렇기에 위 편의점 같은 알바생을 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이 부담되어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해당 직원을 상시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유급휴일로 인정해 줘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 날엔 출근하지 말라' 고 지시했어도 하루치 일당은 나가야 한다.

     

    월급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월급제는 근무일이나 시간과 관계 없이 고정급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따로 임금을 챙길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날 일을 시켰다면 월급과 별도로 이날치 추가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출근시간,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어떨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휴일 가산수당(50%)을 받지 못한다. 즉 원래 받는 일당의 2배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3. 근로자의 날 현실

    하지만, 여전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당일, 직장인 4명 중 1명 가량이 출근하지만, 이들 중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인데도 말이다.

    3-1.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추석, 설날 등과 같은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

    '공휴일'이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정상 근무하는 것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하는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다만, 일부 지방직군의 경우 별도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2.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것'

    인쿠르트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바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직장인의 24.3%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동일 조사(30.4%) 대비 6.1% 감소한 수치다.

    펭수가 휴일에 연락하면 지옥 갑니다 라는 대사를 치는 장면이다.
    휴일엔 연락하는 거 아님

    그리고, 이들 중 37.2% 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도 받지 못했다.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37.5% 였으며, '따로 안내해주지 않아 모르겠다' 는 25.3% 였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가장 바라는 점은 '상여금 지급 또는 확대(33.2%)' 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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