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하지만, 신고를 해야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지 등 방법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할 법 한 것들을 모두 이야기 해 볼까 한다.
2024.05.01 - [Issue 세상의 이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및 신청 방법, 지급일
같은 시기 진행하고 있는 근로,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위의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한 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1. 각 소득 별 정의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 되어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2.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통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카톡 또는 문자가 전송된다고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쉽게 말해,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1.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2-2. 종합소득세율
(2023년 기준)
3.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다.
-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3-1. 신고기간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신고 가산세, 납주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4.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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